산봉우리

임야에 약초 심기

자연인206 2014. 8.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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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것은 넓은 산에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임야에서 심을 수 있는 수목은 물론 종별의 제한은 있으나, 소나무 잣나무 자연수림일 수도 있고

잣나무, 밤나무 등의 유실수도 있으며, 더덕, 산양삼 같은 약초나 버섯종류도 있다.

하여튼 산의 높이와 기후에 따라 경작할 수 있는 약초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약초재배를 위한 임야의 구입

 

임야를 사서 약초재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산채와 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이용해도 족하다.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보전산지의 임야는 약초 등을 심고 관리하는 데는 좋으나, 땅값에 비해

다소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익용산지에서는 일반인의 개인목적 산지전용은 불가능하다.

공익용산지는 본래부터 도로, 군사, 상수원, 백두대간 보호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산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농림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산지의 활용과 임업진흥을 위해 이러한 산채 약초 야생화의

재배를 특별히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완화해왔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한다면 쓸모없는 공익용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만 물고 산을 방치해 왔던 산주로서는 한번쯤 검토해 볼 일이다.

 

공익용산지에는 원래 약초 등의 재배가 금지되었으나, 2007년 2월 1일 산지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익용산지에서도 산채

약초의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의 일시사용 신고 혹은 산지전용신고

 

산나불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싱산림식물의 재배는 2010년 이전에는 산자전용신고사항이었다.

그러나 이후 2010년5월31일 산지관리법에도 농지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전의 산지전용신고 대신에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절차를 약식화하였다.(관상수 제외) 신고된 산지일시사용은 10년 이내로 허가한다.

 

산채 야생화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은 관상수를 제외하고는 일정 요건 하에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다.

 

(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 제외) -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인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엽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이중 관상수 제외)의

산지일시사용신고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이나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닐 것.

예컨대 백두대간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 관광명승지 등의 지역에서는 사유지라할지라도 금지된다.

2. 농림어업인이 재배할 것.

3. 평균경사도는 30도 미만인 부지일 것.

6. 부지면적은 30,000 미만일 것(준보전산지는 면적제한 없음)

산지관리법 상 일반적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한 산의 경사도는 25도이지만, 산채와 약초재재를 위한 산지이용인 경우에는

30도까지도 허용된다. 그러나 만일 경사도나 부지면적이 그 이상이 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2) 관상수의 경우

 

① 공익용산지인 경우 - 산지전용허가사항

농림어업인이 10,000 미만에서 재배 가능

 

② 임업용지 및 준보전선지의 경우 - 산지일시사용신고

1. 농림어업인이 재배할 것.

2. 평균경사도는 30도 미만인 부지일 것.

3. 부지면적은 30,000 미만일 것(준보전산지에도 면적제한 적용)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일정 지정 약초 등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주산지)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의

생산가공 지원을 한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2.1.26>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품목

수실

(收實類)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복분자ㆍ산딸기ㆍ석류

버섯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ㆍ복령

산나물류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ㆍ어수리

약초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결명자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ㆍ마

수엽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약용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ㆍ마가목ㆍ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ㆍ조릿대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 - 주산단지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업인주택의 건축

 

약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임업인이 되면 자기 소유의 공익용 혹은 임업용산지에 100평 이내의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조건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다)이다.

아울러 임산물 보관과 작업등을 위하여 약 60평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약 1천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출처] 임야에 약초 심기|작성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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