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체포 뉴스를 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있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이면서도 그 규정이 상당히 모호해.. 어깨동무 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