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있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이면서도 그 규정이 상당히 모호해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지난 5월 17일 촛불시위 때 전국의 학교가 휴교한다는 문자를 보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 수험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당시 미네르바의 글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다. 달러매수 금지 명령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외환당국이 달러사재기에 나선 일부 대기업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면서 스스로 달러매수 금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을 자인한 꼴이 됐다.
송상교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썼을 때 특정한 피해자가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욕을 쓰면 '모욕'이고, 둘 다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라며 "정권이 보기에 불온한 것이면 무조건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미네르바 체포도 MBC <PD수첩>사건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우병 방송을 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수사를 맡은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PD수첩>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출처 : "유신시대처럼 말문 막기위해 잡아간 것"
"'주가 3000' 등 MB 발언이 공익 더 해쳐" - 오마이뉴스]
공익을 해할목적....
법률명확주의에 위배된다..
공익을 해할목적을 어떻게 입증할것인가?
적국으로 명시된 혹은 불법단체의 사주를 받고 미네르바가 그랬다면 사실적인 판단사항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고 주장할수는 있겠지만...
미네르바가 적국의 사주를 받거나 국가가 명시한 불법단체에 속해있지않다면, 사실적 판단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옛날같으면 끌고가서 물고문 전기고문 하고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라고 조작하면 되겠지만..
글쎄?
쉽지는 않을건데?
이명박정권이 지 스스로 올가미를 목에 걸고 있다... 하하하..
전기통신기본법 47조가 헌법 심판대에 올라가게 생겼다...
전기통신기본법47조를 적용하면..
정보통신망에서 비판자체가 범법행위가 된다..
미네르바가 글을 쓰면서 전국적으로 미네르바열풍을 불러일으킬것을 거의 80%정도의 확률로 확신하고 글을 썼는가?
글을 쓰다가 미네르바 열풍이 불었는가?
이것도 입증해야겠다...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면...
계획적이어야겠지....
계획적이란말은 자신의 인지도를 글을 쓰기전에 예상을 했는지? 를 증명해야하는데..
이거 증명할려면
우리나라 검찰 다 동원해도 입증못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양심에 반할 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아니 있을것이다....
행복추구권아니면 인간존엄성을 규정한 조항에...
그리고...
가치가 개입된 법률은 법률효력이 무효다...
공익을 해할 목적....!
지켜보자..
어떤식으로 법을 오독하는지?
이것이 지금 관전포인트다....
- 오마이 뉴스 '자유인' 댓글 중에서 ...
세상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정책과 다른 예측과 주장을 했다고 해서 "허위사실유포죄"로 체포되어 인신구속을 당해야하는 ...
근데 '30대 전문대졸 무직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온 그가 정녕 실존했던 미네르바가 맞는것일까?
일부 가정처럼 스스로 투병중이라고 했던 미네르바가 혹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이하 아고라 중에서 ---
경향신문
( 이네르바? 쥐네르바? )
프레시안
광주매일 하나로
장도리
한겨레
한국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전라일보
부산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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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체포 ~▶ 네티즌들의 말.말.말! ↓클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8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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