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님의 협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자연인206 2014. 2.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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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효소발효액 진흥협회 준비위원회에서는 

효소 발효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확산을 바로잡아 발효액을 활용하여 건강을 지키고 되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물론 관련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예비 창업자들께 희망의 확신을 앞당겨드리기위하여

2014년1월13일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 공개질의서(아래 별첨 참조)를 발송하여 2월11일(화) 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서는  

중략...제품의 특성상 자연미생물로 발효된 제품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8,18-4,4),(3)"기타발효음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공식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제조조건에 따라 품질이 다르게 평가될수밖에 없는 식품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발효액을 두고 설탕물이냐 아니냐하는 논쟁은 간단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것이 식약처의 입장인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명의의 이 공식 답변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이용과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발효액을 본격 연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성분분석까지 거쳐 여러편의 논문자료를 통해 그 효용가치가 향후 우리나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할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발효식품산업의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라는 논문을 수차례 발표하였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효액에 대해 연구한 실적]

 

1. 발효액의 기술동향(2013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논문)     

2. 원료배합비율을 달리한 순무 발효액의 품질특성(2010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논문)
               

 

 

협회에서는 보다 명확한 입장 확인을 위해 재차 질의서를 발송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공식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기전에라도 직접 확인해보시고 싶은분들께서는

상기 공문에 명기된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기준과 박미선님(043-719-2417)깨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에게 발송한 질의서]

 

한국 효소,발효액 진흥협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15-1 노블레스B/D 301,031-723-8386

(null) http://cafe.daum.net/enzymeok, e-mail : cdnews@hanmail.net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귀하

   : 한국효소,발효액 진흥협회준비위원장 곽용식

   : 발효액, 설탕물&맹물 논란에 대한 식약처의 공식 입장 요청

 

1. 귀처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본 한국효소,발효액 진흥협회준비위원회(이하 한발협)에서는 지난 2013년 일부 언론이 제기한 발효액은 설탕물 또는 맹물과 같다는 뉘앙스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매실,유자,모과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들을 십수년동안 가정에서 손쉽게 조제하여 순수 천연음료로 이용해오던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가치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합법적 자영업자들이 재기불능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생사의 위기에서 경제적 고통을 입고 있는 현실을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귀처에서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속히 발표해주시는것이라 사료되어 이렇게 정중히 요청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효액에 대한 귀처의 기존 입장은 식품공전 해설서(143p)에서 식품유형은 식품공전 제5.18.18-4 4) (3) 기타발효음료에 해당됩니다.”였음에도 일부 종편의 방송보도에서는 발효액을 발효로 정의할 수 없다는 일방적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한발협에서는 아래와 같이 귀처에 공식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각종 식물재료와 설탕을 적당한 비율( ~ 50% 내외)로 혼합하여 적당(30~100일 전후)기간 동안 천연 발효과정을 통해 얻은 액상 물질(발효액)이 설탕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설탕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액상의 물질은 발효로 볼 수 없는것인지와 재료의 수분만 추출되기 때문에 맹물이라고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발효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료의 유효성분이 발효액안에 용출되어 함유되어있는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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