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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자연인206 2012. 5. 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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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시행령 제 15조는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에서는

가스 전기 수도가 기존에 설치된 장소로 즉 인입된 장소로 새롭게 설치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지

설치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이러한 설비시설을 신설 인입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법제6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따른가설건축물중시장의공지또는도로에설치하는차양시설에대하여는법제46조및법제55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도로변등의미관정비를위하여지정ㆍ공고하는구역에서건축하는가설점포(물건등의판매를목적으로하는것을말한다)로서안전ㆍ방화및위생에지장이없는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법제20조제3항에따라제5항에따른가설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에는법제25조,법제38조부터제58조까지,법제60조부터제62조까지,법제64조및법제66조부터제68조까지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6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⑧법제20조제2항에따라신고하여야하는가설건축물을축조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관계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건축물의건축허가를신청할때건축물의건축에관한사항과함께공사용가설건축물의건축에관한사항을제출한경우에는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제출을생략한다.
⑨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8항에따른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제출받았으면그내용을확인한후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가설건축물축조신고증명서를신고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⑩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7항에따른존 치기간만료일30일전까지해당가설건축물의건축주에게존치기간만료일을알려야하고,존치기간을연장하려는건축주는존치기간만료일7일전까지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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