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학비)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2. 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된다.
-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 경우에는 농지 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4. 농지.임야 구입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시 구입이 용이하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
-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는 농지원부.
단순히, 중.장기보유하거나 개발의 가치로 농지를 바라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농지원부의 "덤"까지 생각한다면 농지는 떠오르는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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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자격 : 302.5평부터 발급이 가능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
할때 등록,취득세 50% 감면,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2.대출할때 근저당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
단,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
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
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
(단,대체 농지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8.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1.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 면제 해 준다.
12.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
13.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한다.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
(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19.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세요
대출은 저리, 예금은 고리 의 혜택이 뒤 따릅니다.
20.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51조에 의거 농지의 소유, 임차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된 자료로서,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농업자금의 융자 및 금리상의 특전, 기타 여러가지 혜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원부가 없는 농민 또는 농지 소재지 근처에 거주하는 비농민, 또는 농지를 취득하고저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저 할 때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농지원부 소지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ps.농지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년 1월1일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만 지급되는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을 해야 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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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지가 토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농지보유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등록세 50%감면.채권면제
2.대출할때 근저당설정하면 등록세,채권전부면제
3.농지원부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농지양도시 2억원까지 감면( 5년간 3억원)
ps.농지원부를 8년이상 보유하고있다고 해서 비과세되는것은 아님. 자경을 입증해야함
4.개발제한구역내 농업인의 혜택부여시 확인서류로 사용.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구입등을 지원
5.농지를 전용하는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해야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수있음)
6.농업인의 자격증명
7.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구입요건시 유리
8.농촌 일부세금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혜택
9.농업인 대상자금및 대출지원시 확인서류
10.농어촌자녀 대학장학금 우선지원
11.농업용 농기계 면세유구입가능
12.만5세이하 영.유아 보육시설에보낼경우 보조금지원
▶농지원부를 작성할경우 매년 1월1일~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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