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 군, 면사무소 등) 산업계에 신고
- 구비서류 : 토지대장. 신분증
-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 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이다.
3. 경계측량 및 분할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한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내 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 시청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 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재신고해야 한다.
5.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 필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 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한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 군, 시청에 건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5번의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 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 민원 기간은 14일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 나와 실사를 한다.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한다(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 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법원 필증(9000원)
- 법무사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참고사항**
-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일 것.
-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거주요건과 허가받은 토지이용목적에 맞춰야한다.
- 농림지역은 농지원부가 있는 무주택인 농민이 30평 이하 신축만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땅 사기도 어렵고 건축은 더더욱 어렵다).
- 진입로가 확보될 것.
- 임야인 경우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에 맞을 것.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웬만한 임야에는 주택건축이 거의 불가능이다.
- 하수관로와 전기인입이 가능할 것. 전기인입은 허가조건은 아니지만 기존의 전신주에서 200m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용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해도 m당 약 4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 의뢰해서 허가를 받는다.
'농장우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원부의 다양한 혜택. (0) | 2011.07.06 |
---|---|
전기 설치 (0) | 2011.07.05 |
농지 및 산지전용으로 집 지을수 있는 땅 만들기(펌글) (0) | 2011.07.05 |
농장 후보지 (0) | 2011.07.03 |
맹지 사용시 (0) | 2011.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