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는 크게 외부(외선)와 내부(내선)공사로 구분합니다.
한전주까지의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외부전기인입공사를 할 때 현장 200m 이내에 한전주가 있다면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 기준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증가함)으로 합계 350,700원을 한전에 납부
해야 합니다.
임시용은 350,700원에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됩니다.
한전주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이면 1m당 51,7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
최종 한전주에서 집까지의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건축주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
업체가 시행하게 됩니다.
* 계량기 설치는 40~50만원 가량 소요예상됨.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할 수 있지만 내선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전기공사면허업체에게 대행을 의뢰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며, 아울러 건축공사시 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임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이라면 공사시 이동식 발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특히 섬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업체에서는 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로 하고 전기신청비용을 30∼3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기공사 중 배전판에서부터 실내조명, 콘센트 등의 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외부인입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 공사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을에서 너무 멀면 전기 가설비가 증가하므로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주의하여 참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주거용이 아닌 주말주택같은 경우 전기설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이동식 발전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용 소형발전기의 경우 650~950W는 15~25만원, 1㎾는 25~30만원(조명 및 컴퓨터 등 가능) 정도가 예상
되며, 일반용 소형발전기는 3㎾에45~55만원(냉장고등 일반가전제품 사용가능)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 용도에 적발된다.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많이 들어간다(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3. 전기 신청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무허가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kwh시이며 용
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임)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임시용은 신청시 정한 기한이 도래할 때,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등재될때나, 실상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4. 전기 신청절차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내선(추가신설 한전주 포함하여 최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번 다녀야 함.·
설계를 하기 위하여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하여 계량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예로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신청서류 :
· 신청서,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시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제출 (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 면허업체가 시행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
-자료 펌-
7.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함.
시골이라도 간이 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이 많으므로 건축예정지 주변에 상수도 관로가 지나간다면 약간의 관로(파이프) 연결비용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일정한 시설비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므로 마을주민이나 이장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으며 더러는 수량이 부족하여 신규로 이용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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