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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설기준 대폭 완화해 시행중…식파라치 기승에 신고포상금 안줘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식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해 팔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역별, 식품별 특성에 맞게 최소한의 위생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
현재 남양주시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며, 이 조례를 전국 지자체에도 전파해 공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식파라치’의 무차별적인 신고로 영세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3월 11일부터 농민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무등록· 무신고 영업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식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파는 농가를 표적 삼은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자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농가제조 식품판매 신고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출처 : 경향신문(입력 : 2014-09-08 09:40:59) 기사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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