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 <개정 2008.10.29>
* (제115조의2제2항 관련)
위반건축물 |
해당 법조문 |
이행강제금의 금액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법 제19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
법 제2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35조 |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 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7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 |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 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9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법 제5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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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